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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서비스

2026년 가사간병서비스 안내

작성자세종|작성시간26.06.10|조회수24 목록 댓글 0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 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65세 미만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조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대상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서비스 내용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 수발: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

건강 지원: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등

 

💰 이용 가격 및 정부 지원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 단가 : 시간당 19,000

서비스가격 : 456,000(24시간), 513,000(27시간), 760,000(40시간)

본인부담금:소득 및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면제되거나 차등 부과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장소: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동 주민센터

필수 서류: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대상자 증빙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지역별 서비스 제공 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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