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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역 정 보 ☆

나무박스등 나무재질 수입시유의사항

작성자대방™|작성시간07.06.01|조회수321 목록 댓글 0

IPCC(세계식물보호협약)가 정한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 규제지침'에 의거 세계 각국이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6월 1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적용범위

모든 수입화물을 대상으로 사용된 목재포장재(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목재충진재 등 수입화물의 지지-보호-운반에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

제외대상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열, 압착, 접착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이 사멸된 것)로 제작된 포장재

2. 수입요건

목재포장재에 대각선 방향으로 2개 이상의 소독처리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증명방법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 인정하는 업체가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2개소)하여야 함

- 소독방법 :열처리(56'C/30분이상) 또는 MB훈증(11'C이상/16시간)

-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산 침엽수로 만든 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한 소독처리마크가 날인되어 있어야 함

3. 수입검사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목재포장재 사용여부 및 소독실시(마크) 여부를 식물방역관이 임의로 검사함

4. 검역처분

-소독대상 :소독처리마크가 없거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열처리 또는 MB훈증)

- 폐기대상 :소나무재선충 분포 국가산 침엽수종 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 소독대상 포장재이나 소독방법이 없어 소독이 불가능한 경우(폐기방법 :소각 또는 매물)

- 처분방법 :수입화물과 분리하여 처분 실시 가능

5. 관세

 -목제케이스/상자등의 관세는 수입도착가 8%, 수입부가세 10%입니다.

6. 식물검역 및 원산지 표기 대상

 -목제케이스의 수입시 식물방역법에 의해 식물검역을 확인 받아야하며, 이때 소독처리 마크가

   없거나 병해충 발견시 국내 방역를 시행한 후에 세관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또한 상자겉 표면 잘 보이는 곳에 지워지지 않는 상태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소나무속식물 계통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부터는 열처리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품목대상 입니다.

- 수입금지지역 :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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