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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장조치

작성자세현고 김주원|작성시간10.12.20|조회수6,114 목록 댓글 0

개정전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272호, 09.09.1)" 에서는

 

제5장 출장

<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에서 2인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321호, 10.07.27)"에서는

 

제6장 출장

<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으로 개정됨으로써,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기관대표로 경조사 참석시 2인까지만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사라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국가공무원_복무_징계_관련_예규(행정안전부.hwp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List.action?retUrl=&userBtBean.bbsSeq=&userBtBean.ctxCd=1037&userBtBean.ctxType=21010005&searchKey=1&searchVal=%BA%B9%B9%AB+%C2%A1%B0%E8&curre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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