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FAQ) Q1. 품의접수목록에서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하면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항목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A1. 품의 1건에 명세가 여러 개인 경우는 원인행위를 여러 건으로 작성이 가능하나, 명세가 1개인 경우는 원인행위 여러 개로 작성할 수 없으며, 또한 품의완료를 클릭했을 경우도 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품의완료를 클릭한 후 원인행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취소”를 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Q2. 지출결의 작성 후 결재요청을 하면 "복식부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필수데이터가 누락되었습니다. 관리항목(코드 FEE29001)"라면서 결재요청이 되지 않습니다. A2. 지출결의 작성 시 관리항목 부분을 클릭하셔서 등록하시는 원가통계비목에 맞는 관리항목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관리항목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첨부파일 아래 에 있는 관리항목 클릭합니다. ② 관리항목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③ 이후 결재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Q3. 지출결의 작성 후 결재요청시 증빙구분이 누락되었다면서 결재요청이 되지 않습니다. A3. 원인행위 작성 시 증빙구분을 입력하였어도 지출결의 작성 시 증빙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내역을 등록 후 저장을 해야 세무관리로 데이터가 연계가 되며, 결재요청이 됩니다. Q4. 일반(학생)으로 품의 등록 후 원인행위 작성 시 “실수령인이 등록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4. 일반(학생)으로 품의 등록 후 원인행위 작성 시 수령인은 필수 입력 사항으로 실수령인을 설정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는 통합거래처상에 학생들이 등록되어야 하며, 대지급형태로 지급할 경우는 교사 또는 학교로 실거래처를 설정하여 지출하시면 됩니다. Q5. 검사검수취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A5. 검사검수취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출결의가 저장 상태이면 지출결의를 삭제합니다. ② 계약관리-수의계약-검사검수/하자담보/지급요청 또는 계약관리-입찰계약-검사검수/하자담보/지급요청에서 해당 계약건을 선택하고 지급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지급요청취소, 등록취소를 합니다. ③ 계약관리-수의계약-검사검수/하자담보/지급요청 또는 계약관리-입찰계약-검사검수/하자담보/지급요청에서 해당 계약 건을 선택하고 검사검수 버튼을 클릭하고, 요청금액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고 확정취소를 합니다. ④ 검수자가 요청자와 동일한 경우는 지출관리-지출지원관리-검수목록조회에서 해당 계약 건을 선택하고 검사검수정보를 클릭하여 검수취소를 합니다. ⑤ 계약관리-수의계약-검사검수/하자담보/지급요청 또는 계약관리-입찰계약-검사검수/하자담보/지급요청에서 해당 계약 건을 선택하고 요청금액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고 요청취소를 합니다. Q6. 물품 품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물품을 엑셀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장이 되지 않고 데이터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A6. 물품 내역 중에 잘못된 표기된 문자열이나 특수문자,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단가, 금액, 수량에 공백이나 쉼표(,)가 있는 경우에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ex) 포스트잍(X)->포스트잇(O),케잌(X)->케이크(O)로 입력. 2,000 -> 2000으로 입력. Q7. 지급명령일을 잘못 입력하여 이체확정을 하였습니다. 이체확정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7. 지급명령목록조회에서 이체확정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를 득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반영예정(2010년 1월경) Q8. 매출부가세에 대한 지출결의를 작성하고 결재요청 시 복식부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필수데이타가 누락되었습니다.JMT[코드:FEE29001]라는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A8. 매점임대수입등으로 발생한 매출부가세는 학교회계(지출)에서 집행은 안되며,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수납, 반환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교회계에서 수입, 지출을 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1. 지출 : 지출결의서, 원인행위, 품의서를 모두 삭제합니다. 2. 수입 : 징수 및 수납된 경우 과오납반환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세외통장으로 입금) 3. 예산 : 세입/세출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 예산을 추경 작성 시 감액 처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Q9. 출장여비관리-여비대상자목록에서 출장자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9. 여비대상자목록은 나이스 복무시스템에서 승인완료 된 출장 건이 연계되어 나타납니다. 여비대상자목록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출장자의 인사정보가 해당 학교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여 출장자의 인사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10. 일용임금 품의 작성 중인데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품의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품의목록에 저장된 품의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A10. 일용임금으로 작성한 품의는 세부사업담당자로 지정된 담당자의 품의목록에서 조회가 됩니다. 즉, 품의접근권한자의 품의목록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Q11. 신용카드사용부에서 출급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A11. 출급 시 카드는 사업관리-학교정보관리-신용카드보관관리에서 카드보관책임자로 지정된 사용자로 로그인하셔야 조회가 됩니다. Q12. 관내여비 조회 시 병설유치원 선생님의 출장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A12.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조직이 다르므로 유치원 선생님은 초등학교의 지출담당자가 연계된 데이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출장여비관리(관내)에서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출장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Q13. 품의목록의 “품의완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A13. 품의완료는 품의의 일부 품목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 지출을 더 이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의에 대해 원인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품의완료“를 클릭합니다. Q14. 원인행위 작성 후 결재요청 시 “정산재원+일반재원을 초과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14. 정산재원을 가지고 있는 세부사업인 경우 세부항목별로 통제가 됩니다. 세부항목 내에 예산잔액보다 많이 집행된 내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재원을 가지고 있는 세부사업에서 이전용을 받습니다. ② 성립전예산편성을 하여 항목 간에 조정을 합니다. (시스템따라하기_학교 예산과리_항목간 조정 참고) Q15. 식단연계품의에서 나이스에서 전송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15. 급식연계는 나이스에 전송한 검수예정일자로 조회가 되므로 사업관리-사업지원관리-급식관리에서 검수예정일자에 나이스에서 검수처리 한 일자를 입력 후 조회하셔야 합니다. 만약, 검수예정일자로 입력 후 조회하여도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나이스에 급식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나이스에서 재전송을 해야 합니다. Q16. 신용카드사용부에는 입력되어 있는데 신용카드지출부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A16. 지출결의 작성 시 거래처정보 탭에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매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신용카드지출부에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지출결의 시 매핑을 못한 경우는 지출관리-신용카드관리-신용카드지급관리에서 카드지출부에 나타나지 않았던 지출결의 건을 조회하여 매핑을 해주면 신용카드지출부에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Q17. 세출과목을 잘못 지정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과목경정은 어떻게 하나요? A17. 지출관리>경정관리>경정대상목록조회에서 경정해야 할 대상건을 선택하고 경정결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따라하기_과목경정 참고) (단, 과목경정은 원인행위에 대한 금액이 모두 이체확정 된 경우에만 가능함.) Q18. 과목경정 작성 시 변경 후 예산 선택은 변경 전 예산 과목을 선택할 수 없나요? A18. 변경 후 예산과목은 변경 전에 있었던 예산과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 변경 전 A, B, C -> 변경 후 D, E, F (가능) 변경 전 A, B, C -> 변경 후 A, A, A (불가) ) 즉, 변경 전에 지출되었던 예산과목을 변경 후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Q19.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출납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출납원 수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A19. 지급명령등록 시 출납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Q20. 수령인 설정이 통합거래처에 조회 되지 않아 신규로 등록하니 “이미 등록된 거래처라고 합니다.” A20. 통합거래처 팝업창에서 조회되는 거래처는 사용유무가 “예”로 설정된 거래처만 조회가 됩니다. 해당 거래처를 사업관리-학교정보관리-통합거래처관리에서 사용유무를 확인한 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의 계좌정보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게 통합거래처관리에서 사용유무를 확인 후 미사용->사용으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Q21. 급식관리에서 품의작성을 하려고 하니 “사업정보가 매핑이 안 된 급식자료가 선택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21. 사업매핑이 안된 경우는 식품군별로 예산이 연결이 되어있지 않거나 거래처 탭에 나이스거래처와 에듀파인거래처가 매핑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래처, 사업 칼럼에 미매핑된 자료는“N"으로 표시가 됩니다. 해당 내역을 확인 후 사업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매핑을 한 후 품의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Q22. 검수여부가 “Y"인 경우 반납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2. 검수여부가 ˝Y˝인 경우 반납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반납 후 다시 지출을 할 경우 - 반납결의 작성 시 반납유형이 지출결의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지급명령등록 후 이체확정을 합니다. - 반납금액과 해당 계약 건에 대해서 콜센타로 연락하여 검사검수요청을 다시 할 수 있게 수정요청을 합니다. - 수정 요청 후 검사검수요청을 다시 합니다. - 지급요청을 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② 반납 후 지출을 안 할 경우 - 반납결의 작성 시 반납유형이 지출결의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조정결의를 작성하여 원인행위금액을 감액합니다. ※ 반납 후 지출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금액과 검수금액을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정하고자 할 때는 콜센타로 검수금액 수정 요청을 한 후 변경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Q23. 한 거래처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을 경우 분리해서 지출해야 하나요? A23. ① 원인행위를 1건을 작성할 경우 - 거래처정보 탭에서 증빙구분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로 선택한 후 증빙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행추가 하여 각각 입력합니다. - 또는 지출결의를 2건(금액으로 분할)으로 작성해서 각각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② 원인행위를 2건으로 작성할 경우 - 거래처정보 탭에서 증빙구분을 계산서, 세금계산서 각각 입력합니다. Q24. 서비스용역 거래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24. 서비스용역의 거래처 또는 거래처 관련정보(계좌번호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용역코드관리에서 수정 가능. ② 원인행위가 발생된 경우: 서비스용역코드관리에서 신규로 작성. Q25. 조달수수료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A25. ① 대지급일 경우 (거래처 : 조달청) 1)일반계약인 경우 : 조달수수료는 선급금관리-조달수수료관리에서 지급요청 물품대금은 검사검수 후 지급요청. 지급요청 시 조달수수료와 물품대금을 같이 요청하여 지출결의 작성함. (단, 지급유형이 동일해야 함) 2) 승낙사항 , 간편계약인 경우 : 원인행위 작성 시 물품대금과 조달수수료를 분리하여 각각 입력. 그 이후 절차는 일반계약과 동일 ② 직불인 경우 (물품대금: 업체(2개이상), 조달수수료 : 조달청) 1) 일반계약인 경우 : 시스템 따라하기(일반계약) 참고. 2) 승낙사항, 간편계약인 경우 : 시스템 따라하기(승낙사항, 간편계약) 참고. Q26. 보수연계코드관리는 매번 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립학교용) A26. ① 연 1회 한번만 등록하시면 되며, 차기년도에는 전년자료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연계자료에 대한 집계 후 집계제외금액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시 추가하시면 됩니다. Q27. 보수코드와 예산정보의 연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사립학교용) A27. 보수구분(급여직종구분 + 수당구분 + 정규직여부)은 하나만 등록 가능합니다. 즉, 비정규직(정규직여부) 사립학교 계약직 교원(급여직종구분)의 본봉(수당구분)은 한번만 등록이 가능하며 하나의 예산정보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사립학교 계약직 교원의 본봉에 해당하는 예산을 행정실운영,교무실운영과 같이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한 경우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Q28. 공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립학교용) A28. ① 현재 공제내역은 연계자료로 처리하지 않고 지출원인행위 또는 결의 시 등록하여 처리합니다. 공제내역에 대한 연계처리가 불가능한 이유는 공제거래처의 계좌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입니다. ② 공제내역은 대표수령인 1명에 공제항목별 총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③ 공제 처리 시 유보는 없으며 필요 시 세외계좌로 지출하여 처리합니다. Q29. 기관부담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립학교용) A29. 지출지원관리>보수(인건비)목록조회 메뉴 또는 지출관리카드>보수관리>부담금관리 메뉴에서 수령인정보에 수령인을 등록 수당 정보에 기관부담금 내역(법정부담금 또는 학교부담금)을 등록 후 원인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유보 처리 시 수령인 정보에 학교의 세외계좌를 선택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한번 등록하신 내용은 복사하여 다음 월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30. 계약직 인건비 등 하나의 보수구분에 대해 예산을 2개 이상 산출내역으로 편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립학교용) A30. ① 보수연계코드관리에서 해당 보수구분에 대해 내용을 등록하지 않고 연계자료에 대해 보수집계를 수행하면 집계제외금액이 발생합니다. 내용확인 후 집계제외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지출지원관리>보수(인건비)목록조회 메뉴 또는 지출관리카드>보수관리>부담금관리 메뉴에서 수령인, 수당정보, 공제정보 등을 등록 후 원인행위를 하시면 되며, 한번 등록하신 내용은 복사하여 다음 월에 사용 가능합니다. Q31. 나이스에서 에듀파인으로 급여자료 전송 후 누락된 자료가 있어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재전송이 되지 않습니다.(사립학교용) A31. 재전송가능여부가 “Y"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에듀파인시스템에서 연계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연계취소 후 나이스에서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에듀파인에 연계된 자료가 없고 재전송가능여부가 “N"인 경우는 나이스에 문의하셔서 재전송가능여부를 "Y"로 변경하고 재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스에서 연계된 자료는 있는데 집계했을 때 집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스와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계취소하시고 재전송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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