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원인행위는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경비 범 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
■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며, 그밖에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목적외사용금지원칙 등 예산집행의 제 준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다시 말하면“지출원인행위는 그 권한이 있는 자가 소정의 법규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게 된다.
☞ 유의사항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예산이 교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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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의 정리표 |
| 구 분 |
지출원인행위로 정리할시기 |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
지출원인행위에 필요한 주된 서류 |
| 봉 급 |
지출결정시 |
당해기간중 급여액 |
보수명세서 |
| 기타수당 |
지출결정시 |
지출하려는 금액 |
지급조서,초과근무명령부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시간외),당직명령부 및 당직 근무일지(일·숙직수당),보수명세서,기 타 근거서류 |
| 임금 |
고용결정시 |
고용인원에 대한금액 |
지급조서, 인부고용(근무)일지 |
| 여비 |
지출결정시 |
지출하려는 금액 |
여비명세서, 출장신청서 |
| 물건의매입 |
구입 계약 체결시 |
계약금액 |
계약서,입찰에 관한 서류,견적서 |
공사의도급 물 건의제조 |
계약체결시 |
계약금액 |
입찰에 관한 서류,견적서, 설계서, 사양서,규격서,계약서, 기타 근거서류 |
| 물건의수선 |
계약체결시 |
계약금액 |
계약서,규격서,견적서, 기타 구비서류 |
전기,수도, 전화료 |
청구 및 지급 원인이 완성 되었을때 |
계약지급기간 실수요액 (청구및납입액) |
청구서,납입통지서,검토서, 단가계약서,내역서,기타 근거서류 |
운반료 보관료 |
계약체결시 |
계약금액 |
계약서,물품수탁서,수량조서, 수령서,기타 근거서류 |
| 조의금 및 이와 유사한 경비 |
지출결정시 |
지출하려는 금액 |
지출품의 결정서, 기타 근거서류 |
| 보조금,부담금, 교부금 |
교부결정시 |
교부결정액 |
교부결정서,내역서, 기타근거서류 |
| 배상금 |
지출결정시 |
지출하려는 금액 |
판결등본,청구서,기타 근거서류 |
상환 및 지급이자 |
지출기일 및 지출결정시 |
지출을 요하는 금액 |
차입에 관한서류,계산서 |
| 대부금 |
대부결정시 |
대부를 요하는금액 |
계약서,확인서,신청서 |
| 재산의수입 |
계약체결시 |
계약금액 |
계약서,등기서,감정서, 입찰에 관한 서류 |
| 임차료 |
계약체결시 |
계약금액 |
계약서,견적서,지급조서, 기타 근거서류 |
| 보험료 |
계약체결시 또는 납입통지수령시 |
납입지정액 |
계약서, 납입통지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