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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진 전봇대?

작성자서천참여연대|작성시간20.12.12|조회수779 목록 댓글 0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에 휘어진 전봇대에 대한 글이 올라 오면서, 많은 회원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마서면 계동리에 설치된 "곡선형 강관 전주"

 

우리가 소위 "휘어진 젓봇대"라고 말하는 전신주의 공식명칭은 "곡선형 강관전주"라고 부르는 조달물자입니다.

전신주는 대부분 도로나 구거 등 공유재산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통상 '선하지(線下地)'라 부릅니다)에 대한 지상권문제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1996년 대법원이 선하지 지상권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로, 공압선이 주택이나 개인 사유지 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통과하려면 토지소유주의 승락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선하지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서면 계동리에 최근 세워진 휘어진 전신주는 특히 대도시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 골목길 등에 5층짜리 원룸을 신축하게되면 전신주나 전선이 건물 가까이에 설치되어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

되면서 젓봇대를 "곡선형 강관전주"로 교체합니다(참고로 무지하게 비쌉니다)

 

일반 도로상에서도 지형특성상 언덕, 바위 등에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곳도 곡선형 강관전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여러 형태의 사진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곡선형 강관전주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 홈피에서 퍼온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휘어진 전봇대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휘어진전봇대 판매용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의 경우, 도로형태상 도로중간에 툭 튀어나온 대지와 건물이 있어, 토지주의 민원으로 부득이 전선(고압선)이 사유재산 위를 통과하지 않게 할 수 밖에 없어 전봇대 중간에 없던 전봇대(휘어진 전못대)를 설치하며, 전선이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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