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용역> 관련 보고
건축설계용역 경쟁입찰공모건이 4.30(금) PFV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사유 : 행림의 법적조치 등 우려로 미참이사 2명 반대)이후
민참(JS)에서 수의계약 안을 작성하여 성도공과 협의하여
성도공에서 이를 진행시키려는 상황이 있음。
*유니케스트 윤배열이사의 PFV안건처리를 위한 이사회 요청
(이사회일자 : 6。2개최 요청)- PFV 김명식 대표가
보완요청하여 현재까지 이사회는 미개최
(문제점)
1。 이희석 사장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건축모형물 요구해
받은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따라 뇌물수수 적용 가능
해당 설계업체는 행림으로 수의게약 대상도 행림이므로 공정성 우려
2。 재원부족
현재 PFV 가용자금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된 조사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의
잔금지급은 물론 감정평가、 공사비검증、공공디자인심의、
매장유산조사 등 필수 후속용역비 집행이 어려움
건축설계용역은 발주를 진행 하더라도 계약금 등 초기 용역비 지급이
사실상 어려움。
AMC운영비 등 최소한의 필수 사업운영비도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움
이와관련 PFV에서는 주주사에 재원조달 방안마련 촉구 공문 발송
(대책)
본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재원조달을 위한 주주사 변경、 성도공의 조직정비 등)
*메리츠증권 입장은 본PF 실행을 위해 토지매매계약체결、
건축인허가 완료、 공사도급계약 체결、 책임준공확약 등
주요 선행조건 충족 및 공공측 대출확약 등 금융ㅂ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본 사업은 당초 주요 인허가 및 설계절차를 병행。연계하여
전체 사업일정을 단축하는 구조여으나、 실시계획인가 시전변경 및
건축설계 미착수 등으로 후속절차의 기준 일정 수립에 제약이 발생
특히 건축설계 착수 지연은 사업비선정、 필지별 매각 검토、
PF조달규모 및 조건협의와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감정평가、 공사비검증、도급계약 및 책임준공확약 등도
PF조달 및 착공을 위한 주요 선행조건에 해당
따라서 향후 건축설계 착수、 토지 공급가격 확정、 도급공사비 검증、
PF조달조건 협의 등 주요 선행절차의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일정 및 금융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