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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보고

작성자shyung|작성시간26.06.15|조회수0 목록 댓글 0

<건축설계용역> 관련 보고

 

건축설계용역 경쟁입찰공모건이 4.30(금) PFV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사유 : 행림의 법적조치 등 우려로 미참이사 2명 반대)이후

민참(JS)에서 수의계약 안을 작성하여 성도공과 협의하여

성도공에서 이를 진행시키려는 상황이 있음。

*유니케스트 윤배열이사의 PFV안건처리를 위한 이사회 요청

(이사회일자 : 6。2개최 요청)- PFV 김명식 대표가

보완요청하여 현재까지 이사회는 미개최

 

(문제점)

 

1。 이희석 사장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건축모형물 요구해

받은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따라 뇌물수수 적용 가능

해당 설계업체는 행림으로 수의게약 대상도 행림이므로 공정성 우려

 

2。 재원부족

        현재 PFV 가용자금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된 조사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의

잔금지급은 물론 감정평가、 공사비검증、공공디자인심의、

매장유산조사 등 필수 후속용역비 집행이 어려움

 

건축설계용역은 발주를 진행 하더라도 계약금 등 초기 용역비 지급이

사실상 어려움。

 

AMC운영비 등 최소한의 필수 사업운영비도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움

 

이와관련 PFV에서는 주주사에 재원조달 방안마련 촉구 공문 발송

 

(대책)

 

본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재원조달을 위한 주주사 변경、 성도공의 조직정비 등)

 

*메리츠증권 입장은 본PF 실행을 위해 토지매매계약체결、

건축인허가 완료、 공사도급계약 체결、 책임준공확약 등

주요 선행조건 충족 및 공공측 대출확약 등 금융ㅂ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본 사업은 당초 주요 인허가 및 설계절차를 병행。연계하여

전체 사업일정을 단축하는 구조여으나、 실시계획인가 시전변경 및

건축설계 미착수 등으로 후속절차의 기준 일정 수립에 제약이 발생

 

특히 건축설계 착수 지연은 사업비선정、 필지별 매각 검토、

PF조달규모 및 조건협의와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감정평가、 공사비검증、도급계약 및 책임준공확약 등도 

PF조달 및 착공을 위한 주요 선행조건에 해당

 

 

따라서 향후 건축설계 착수、 토지 공급가격 확정、 도급공사비 검증、

PF조달조건 협의 등 주요 선행절차의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일정 및 금융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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