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생법인(無生法忍)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난 바가 없다는 깨달음의 확신을 의미한다. 무생인(無生忍)·무생인법(無生忍法)·수습무생인(修習無生忍)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인(忍)은 인가(忍可)·인지(認知)를 뜻하여 여실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능가경(Laṅkavatarasūtra)』에서는 무생법인을 ‘태어남이 없는 법의 인증’을 뜻하는 ‘anutpattika-dharma-kṣānti’라고 한다.
『무량수경(Sūkhavātivyūha)』에서는‘생함을 떠나다’를 뜻하는 ‘jātivyativṛttāḥ samānāḥ…santo’ 라고 한다.
무생법인은 또한 『법화경』에서 설하는 삼법인(三法印)인 법인(法印)·신인(信印)·순인(順印)중의 하나로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불전에 따라서 무생의 뜻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성불하기 전까지 악심(惡心)을 내지 않은 것이나 삿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체의 현상에서 생겨나는 것이 없음을 관찰함으로써 소멸할 것도 없다.』는 불생불멸의 공성(空性)을 깨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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