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초중고 학교축구부 지도자 리그정착 연구비 보조 사업 관련세칙

작성자이상현|작성시간09.05.15|조회수17 목록 댓글 0

초중고 학교축구부 지도자 리그정착 연구비 보조 사업 관련세칙

 

1. (목적)
학기 중 전국대회를 폐지하고 리그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도방식 개발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리그정착 연구비를 보조 하고자 하며,이와 관련하여 세부 지침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급 대상 및 기한)
(1)지도자는 2009년에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고 리그대회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팀을 지도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축구부 지도자(훈련 지도 및 경기시 벤치 지도 포함)와 학교 및 지역 클럽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프로구단에서 운영 지원하는 초중고 학교축구부와 프로산하 유소년 클럽팀은 제외한다.)
(2)신청일 현재 지도자는 징계중이지 않아야 하며, 시즌 중에는 팀내 다른 지도자로 변경이 불가하다.
(3)학교와 지도자 계약 해지가 될 경우, 학교장은 협회에 계약 해지 사실을 즉각 대한축구협회에 통지해야한다.

지도자와 계약 해지가 된 경우에는 시즌 중이라도 다른 지도자로 변경하여 대한축구협회에 추천 할 수 있고 대한축구협회가 최종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단, 학교 및 지역 클럽은 단장이 추천할 수 있다.)
(4)1명의 지도자가 다수의 팀에 등록 되어 있더라도, 1명분의 리그정착 연구비만 지급한다.
(5)학교 및 지역 클럽의 경우 2009년 5월부터 지급 대상이 되며, 2009년 5월부터 시즌 종료시(8개월)까지 해당 기간에 개최되는 팀의 모든 경기에 참여 해야 하며 1경기라도 불참시(실격패 포함)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6)각 클럽별로 축구리그에 참여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일괄 지급한다.

(단, 월 학업 및 훈련일지는 5월부터 작성하여 6월부터 시도 축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7)연구비 보조 기한은 리그정착 연구비 보조사업이 실시되는 년도까지에 한 한다.(정부 협의 여부에 따라 조정)

 

3. (지급조건)
(1)협회의 승인을 받은 지도자는 초중고 축구대회에 참여하는 팀에 계속 소속 되어야 하며, 공부하는 축구 선수 육성 정책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한다.
(2)지도자는 전원(1일부터 마지막 일) 팀에서 실시한 월 학업 참여 및 훈련 일지를 시도협회에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도협회는 대한축구협회에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제출기한을 넘긴 지도자는 해당 월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09년 3월은 제출하지 않고, 4월의 학업 및 훈련일지부터 5월 10일까지 제출한다.
(4)시도협회는 대한축구협회에 월 학업 및 훈련 일지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5)대한축구협회는 매월 20일에 보조비 5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금 차감 후 지급한다.

 

4. (지급대상 배제)
(1)수업 중에 훈련이나 대회에 참가를 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학교장 재량에 의한 수업 시간 조정 시에는, 관련 근거가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
(2)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제외하며, 리그 대회와 대한축구협회, 시도축구협회, 각 연맹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3)시즌 중에 연구비를 받고 있던 지도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기간 동안에는 지급이 중단되며 다른지도자로 대체 지급도 불가하다.
(4)상벌(소)위원회 결정에 의한 징계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경고와 1경기징계 : 125,000원 차감 (50만원의 1/4)후지급
-2경기 징계 : 250,000원 차감 (50만원의 2/4) 후 지급
-3경기 징계 : 375,000원 차감 (50만원의 3/4) 후 지급
-4경기 징계 : 해당 기간 전액 미지급
-4경기 초과의 징계는 기간에 비례하여 차감지급.
-징계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연도의 대회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잔여 징계기간이 연계되어 적용된다. 단, 징계 받은 지도자가 해당 팀과 계약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학교장(클럽은 단장)은 다른지도자를 대한축구협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대한축구협회가 최종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4경기 징계(1개월분 미지급)를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기간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 건은 제외한다.(팀 징계에 대한 사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지급 조건과 대상에 충족하지 않는 지도자에게 지급이 된 경우에는, 사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6. 그 외 별도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는 대한축구협회가 최종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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