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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2구역

비례율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꾸러기*|작성시간18.06.11|조회수885 목록 댓글 3

비례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 감평가가 1억이고 분양집이 2억이여서 추가분담금이 1억이라 가정하고, 비례율이 130%라 가정하면 제가 입주시 정산해야 할 금액은 1억인가요, 7천인가요.


그니까 비례율에 의해 발생된 가치상승분은 언제 반영이 되는건지요?


사업이 끝나고 일단은 제가 1억의 잔금을 다 치루고, 본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산이 되는건가요?..아님 그 전인가요?


확실한 비례율은 사업이 마무리 되고 정산을 해야 나올테니, 사업 마무리 시점인거 같긴한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잔금을 준비할때 예상 비례분을 빼고 준비해도 되는건지,아님 비례분을 생각안하고 준비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만약 사업 마무리 후 정산된다면, 보통 입주 어느정도 후에 정산이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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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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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꽝이 | 작성시간 18.06.11 보통은 일반분양가 정해지고 나서 준공전에 관리처분총회를 다시한번 하죠~~
  • 작성자이게뭐야 | 작성시간 18.06.12 7천입니다.
  • 작성자*꾸러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12 일분가 정해지면,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해 비례율을 공시하고, 비례율이 적용되어 잔금이 정해지면 이 잔금을 최종적으로 치루면 된다는거죠?......사업이 끝나야 최종 확정 비례율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게 아니였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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