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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창 작성시간24.03.25 <출입일지 기록에 대해서>
보안관운영지침서를 참고하세요.
방문객에 대한 출입일지는 기록하셔야 됩니다.
출입자 통제시
1.일반출입증(고정출입자= 전산실 컴퓨터 유지보수등.수시로 출입자 하는 고정출입자에 대해서 출입증 발급지급)
2.일일방문증(민원인.공사등 부정기적인 방문객에 대해서 출입일지 기록.일일방문증 지급)
@ 출입자에 대한 통제지침변경=
기존에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지급에서= 신분증 제시.신원확인후 출입증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갈음한다는 내용은=사전방문신청시스템 이용자에 대해서 QR코드로 대체갈음 한다는 내용입니다.
QR코드가 되어 있으면 출입절차를 생략할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입절차중 신분증을 받아서 보관할 필요는 없고 신분확인되면 출입일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