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조례를 제정하라!
발행월: 10월 뉴스레터
작성: 이준범 정책위원장대행(2025. 10. 21.)
https://v.daum.net/v/20250930174401022
2025년 11월 28일 시행될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위 의무는 위 법 시행 전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있다.
위에 따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1000㎡ 이상(주차면 수 기준 80면 이상)인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주차장 범위를 50면 이상 주차장까지로 하여야 도심지 중소규모 주차장 잠재력을 살릴 수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는 2025년 9월 30일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시의회와 함께 인천의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를 열었고, 위 토론회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경기 지역 주차장 태양광 조례 추진 경과”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경기와 인천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준비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도 준비를 빠르게 하여 적어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주차장 태양광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2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2024년 11월 발표된 환경운동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여 50면 주차장 기준 태양광 설치 잠재량이 146,649KW라 한다. 이러한 잠재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서울시 조례는 50면 주차장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없다면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에는 이미 서울 지역 내 건물 등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경험을 가진 태양광시민발전협동조합이 많이 있다. 서울시는 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인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 태양광시민발전협동조합 등에게 적극적으로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서울녹색당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에게 신속하게 주차장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행정절차 지원을 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 자료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2. “인천시의회,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법 착수”,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959
3.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한다"…11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6_0003190410
4.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왜 80면 이상인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8531
5. 환경운동연합,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https://kfem.or.kr/energy/?bmode=view&idx=125372592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u/0/d/e/2PACX-1vQF8pUluxa888PdMVXhOCqIL6QSEyn5afvqhJPafJRM21GOhn3equq2cXYheSqMTa6GHUK2ZIZD_fFY/pubhtml?urp=gmail_link&pli=1#gi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