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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명식(심판위원장) 작성시간26.06.22 new
안녕하세요! 심판위원장 최명식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현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체육 족구 경기규칙
제9조(복장) ① 선수의 복장은 상의, 반바지, 양말 그리고 족구화로 구성된다.
② 선수의 경기복장은 팀별로 동일해야 하며, 하의는 반바지로 하고, 상의는 긴팔과 반팔을 구분하여 동일해야 한다.
③ 번호는 상의 색상과 대비가 되는 밝은 색으로 앞면은 5cm이상 인식이 가능한 위치에 자유롭게 표기하며, 뒷면은 중앙에 15cm이상의 크기로 위치해야 한다. 뒷면 번호의 최소 굵기는 2cm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1.13.>
각 구에서 문의사항중 ③ "5cm이상 인식이 가능한 위치에 자유롭게 표기하며" 가급적 중앙쪽에 해주시면 심판이 로테이션관련
인식하는데 많은도움이 되오니, 유니폼 새로제작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