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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려던 13세 여학생...남성에게 성추행 당해

작성자강폴|작성시간23.06.20|조회수36 목록 댓글 0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려던 13세 여학생...남성에게 성추행 당해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려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 한 남성이 붙잡혔다.

노래 부르는 여성, 노래방 풍경 자료 사진 / beeboys, Danielwijaya85-shutterstock.com© 제공: 위키트리

16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코인노래방에 방문했다.

이후 A 씨는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려는 13세 B 양을 발견했다. A 씨는 B 양을 향해 "아저씨가 연예인이었다"며 "노래 평가를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A 씨는 B 양의 코인노래방 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 평가를 해주겠다"던 A 씨는 혼자 노래를 불렀다. 이어 A 씨는 B 양에게 "오빠라고 부르라"며 손으로 B 양의 얼굴,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

사건 직후 B 양은 울면서 노래방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충격을 받은 B 양은 당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B 양의 상처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밀폐된 코인노래방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며 "피해자, 피해자 부모가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범행을 통해 성욕 자극, 흥분, 자극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 A 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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