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2007-25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우리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구상(안)을 수립코자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는 청파․원효로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코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용산구청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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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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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 역 |
서계동 224번지 및 청파동 1가 121번지 일대 |
194,630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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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동 3가 121번지 및 원효로 1가 30번지 일대 |
181,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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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동 81번지 및 원효로 2가 1번지 일대 |
52,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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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 3가 178번지 일대 |
39,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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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 4가 87번지 일대 |
48,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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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17,057 |
2) 제한근거 및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3호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 4호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 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가) 건축허가 제한대상
○『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단, 건축허가, 신고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별표1】제1호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대수선은 제외)
○『건축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나) 토지분할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호(『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한다)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호 나목 『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4) 제한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이내라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고시일로 한다)
나. 관계도서 : 생 략 (비치장소의 비치한 도면과 같음)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정비과(☎710-3389)
및 지적과(☎710-3496)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