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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재정비촉진지구 검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작성자金炫昊|작성시간07.07.02|조회수1,425 목록 댓글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2007-25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우리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구상(안)을 수립코자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는 청파․원효로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코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용산구청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    역

서계동 224번지 및 청파동 1가 121번지 일대

194,63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지역

청파동 3가 121번지 및 원효로 1가 30번지 일대

181,937

용문동 81번지 및 원효로 2가 1번지 일대

52,512

 원효로 3가 178번지 일대

39,733

 원효로 4가 87번지 일대

48,245

517,057

     1) 제한지역


     2) 제한근거 및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3호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 4호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 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가) 건축허가 제한대상

         ○『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단, 건축허가, 신고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별표1】제1호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대수선은 제외)

         ○『건축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나) 토지분할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호(『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한다)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호 나목 『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4) 제한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이내라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고시일로 한다)


   나. 관계도서 : 생 략 (비치장소의 비치한 도면과 같음)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정비과(☎710-3389)

       및 지적과(☎710-3496)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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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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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용용 | 작성시간 07.07.02 굉장히 센거네요.
  • 작성자크레파스 | 작성시간 07.07.02 청파2가 재개발지역은 관계없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金炫昊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7.03 청파2가 재개발지역 포함이지요^^
  • 작성자8년후엔 | 작성시간 07.09.20 청파2가73번지 일대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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