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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방식이 연 2회로 바뀌었다고 7월에 지급하라고 공문이 왔네요ㅠㅠ

작성자언제나희망|작성시간12.06.27|조회수3,627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012년 7월분 급여지급 및 나이스(연가보상비).hwp

 

1. 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안부 예규 제392호, 2012.1.1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안부 예규 제393호, 2012.1.25)

교육재정과-12728(2012.6.26)호

 

2. 2012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방식이 연 2회 지급으로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7월 보수지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 1회 지급 나. 개정 : 연가보상비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1차]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지급액수 계산식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연가보상일수(5일 이내)

‣ [2차]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에서 상반기 기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연가보상비 선지급분에 대해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금액을 공제함.

⇒ 하반기 호봉승급자 또는 승진자도 기존 연1회 지급시와 동일한 금액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됨

 

지급액수 계산식

 

 

 

[12.31일 현재 지급기준액* × 미사용연가일수**] - 상반기 연가보상비 기 지급액

* 지급기준액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미사용연가일수 = 법정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공제일수 등

 

 

 

 

 

 

3.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나이스 복무·급여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스템 변경 사항

‣ 복무 : [개인연가관리]에서 상반기 연가 잔여일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

‣ 급여 : 7월 급여 작업 시 연가보상비가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변경

연가보상비 지급액을 샘플링하여 수기로 계산한 결과와 대조·확인 요망

 

4. 2012년 7월분 급여 집계 내역서 제출

가. 제출마감 : 2012. 7. 9.(월). 16시

나.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메일

다. 제출자료 : 급여대장집계표 TXT 파일(교특회계만 집계,“매크로포함”작업)

라. 기타사항 :

‣ 연가보상비 별도 계좌로 수령시 제외계좌 등록 후 월급여일괄작업 생성

※ 급여 마감일 이후 계좌변경 절대 불가

‣ 매월초 나이스에서 전월(6월) [주민정보연계 결과확인]을 통한 직계존속 가족수당 지급 확인 철저

수당 코드 및 인사변동사항(매월 정기승급 등)을 확인철저

개인별 “지급명세서”는 7월 16일 (월)부터 조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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