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20150430. 단기방학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등 업무처리 안내(예산담당관).pdf
2015년 공문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현재 학교에서 쓰이는 단기방학기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이니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공무직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재량휴업일은 1(개교기념일)+4일 입니다.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을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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