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차이, 서울교사노조와 전교조의 차이>
요즘들어 더 부쩍 교사들의 새로운노조(서울, 광주, 경기, 경남, 중등, 사서, 상담교사노조 등과 이들의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와 전교조의 차이점이 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핵심은 전교조는 조합비를 본부(중앙)에서 일괄 걷어서 지부로 일정액을 나눠주는 방식이나, 새노조는 그 반대로 지역별, 급별, 주제별 노조가 자주성을 갖고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걷어 사용하고 소정의 분담금을 교사연맹(중앙)으로 내는 방식이다.
조합비 수납 방식의 차이는 곧바로 그 노조의 사업내용과 집행방식의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현행 전교조는 본부(중앙)가 결정하면 지부는 하나의 집행단위로 전락?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각 지역별 자체 사업에 소홀해질 경우가 발생하며 모든 사업이 중앙으로 집중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대로 지역별, 급별, 주제별 노조는 지방자치, 교육분권 시대에 맞춰 자기 지역이나 단체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중대 사안에 한해서 힘을 합치는 구조이다.
그럼 교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교총을 비롯하여 여러 교원단체와 노조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노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단체교섭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사용자(교육부와 교육청)와의 협약 체결 내용이 타 교원단체와는 다르게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을 사용자(교육부나 교육청)가 지키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고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써 협약의 내용이 학교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우린 전교조의 재합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의 교원단체 허용도 지지한다. 따로 또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나아갔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