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행사 노쇼 처리 방침> (2023.03.09.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 인원 정원이 있는 행사에서 노쇼로 인해 대기자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투입되는 비용(사전 예매, 버스 대여 등)이 있 노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적용이 필요한 경우
→ 노쇼 적용 여부는 행사 공지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 다만, 상황에 따라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예시: 노쇼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인원 정원이 추가되어 대기자가 모두 행사에 참여한 경우)
▣ 노쇼 기준
→ 연락 없이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 행사 2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참가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하는 것도 노쇼로 판단(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이 예외 인정)
→ 지인을 동반하여 신청한 경우, 일행의 노쇼도 동일하게 간주
→ 유료, 무료 상관 없이 모두 해당
▣ 참가 신청 변경 및 취소 방법
→ 행사 2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 연락(취소 완료되었다는 확인까지 받은 경우 취소 됨)
→ 지인 동반 행사의 경우 지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 변경 혹은 취소 필요
→ 담당자에게 연락이 어려운 경우 사무처로 연락(010-2660-6946)
▣ 불이익
→ 당해 년도 노조 주최 행사에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가장 낮은 대기자 순위를 부여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