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공단 미지급 부분 보충)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노사 합의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미지급액은 사회서비스원이 보충하여 조합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
② 노사는 돌봄과 관련한 미비한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22년 10월5일 우리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체결한 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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