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
| ⊙법률 제9127호(2008.6.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위하고자 하는”을 “영위하려는”으로, “두고자 하는”을 “두려는”으로, “시장을 말한다.”를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를 “신고의 절차 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 중 “계약서”를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시ㆍ도”로, “시ㆍ군ㆍ구”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5.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微北塚?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ㆍ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업자가 최초로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등록관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가 예고 중인 자의 과태료는 등록관청 등에서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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