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 (임상비망록2)

작성자dcwww|작성시간26.06.11|조회수32 목록 댓글 1

누구나 가는 먼길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남겨놓는 임상경험들 입니다. (26-6-11)

 

1. 겨드랑이 다한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미라드라이가 유효하지 않음. 시술 한달 후 재발로 어려움이 있음. 

2. 흉부교감신경절제술(절단술)후 몇년 뒤에 손에 다시 땀이 나고 보상성으로 등/가슴에 땀이 아주 많이 나는 경우가 있음. 

(재발 + 보상성)

3.  처음 보톡스 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이 있는 것과 같이 효과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4. 보상성 (등/가슴) 미라드라이 시술을 뼈가 있는 부위에서는 화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시술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노력이 많이 필요함. 피부에 착색이 생기면 몇년이 가는데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곤혹스럽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명감이 없으면 시술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손/발에 미라드라이로 다한증을 치료하는 것은 무리이다. 화상이 금방 생기게 된다.  

6. 손/발/겨드랑이에 고주파 치료는 유효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진다.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며 연구가 더 필요하다. 

(레이저 시술은 아직 미흡하다.)

7. 수술시 고주파로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술과 비교하여 재발이 많지만 보상성은 약간 적다.(논문 결과 있음) 개인적으로 볼 때 별로 의미가 없음. 누구에게 보상성이 발생할 지 예측이 되지 않음.  발생하면 불행함. 

8. 다한증은 유전적 경향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으므로 완전한 치료는 유전자 치료로 가능 할 듯. 한의학으로 독소를 빼면서 고친다는 것은 사기에 해당함. 다한증 환자에게 독소는 없음. 경미한 다한증의 증상의 감소는 생활개선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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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르지않는샘 | 작성시간 26.06.11 다한증이라는 난치병을 위한 선생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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