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사망한것은 나와는 무관합니다.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친의 운명일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적에, 부모가 이혼해서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이유와 같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이혼하라고 했나요?
지들이 이혼해서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을뿐이지, 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나는 그저 재수가 없었을 뿐이고, 그것이 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부친의 사망이유를 찾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술인들은 그런 일들을 본인의 사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백날 찾아봐야 못찾죠.)
다만, 그 결과로서 나에게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가 나의 사주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다면 부친이 사망했겠구나.. 라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위 사주의 임진년의 해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부친이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거나, 나에게 신분변화가 일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변화란 내가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상속이 유보되었다면 상속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며,
또한 내가 장남이 아니라면 가장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분가해서 살고 있다면 가족구성의 변화는 없겠지요.
위 사주는 임진년의 운에서
일지의 식신이 합이 걸렸는데, 이것은 싸움할 일이 생겼음을 말합니다.
월지의 겁재가 충이 걸렸는데, 이것은 재물의 손실이 생겼음을 말합니다.
해운의 임진은 집에 대한 이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즉, 임진년에는 집에 대한 뭔가 이권이 생겼는데, 나는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할것이라는 뜻입니다.
위 사실만으로 아버지가 사망했음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위의 일이 반드시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서울집을 팔아 시골에 내려가면서 남은 돈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집에 대한 이권싸움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부친의 사망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이것이 사주학의 한계입니다.
사주는 만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