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
|
사업자 등록증은 기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소득예상금액과 업종에 따라 간이,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 -> 개인사업자 등록 | |
그러므로 개인기업형태의 창업을 하는데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사업장을 갖춘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법인사업자 등록 | |
따라서 법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상업등기과)에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타 부속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등록시 유의사항 | |
| |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천국 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