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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련업무

[스크랩] 선수 관리비란.(보통 오피스텔의경우)

작성자김삿갓|작성시간10.11.13|조회수783 목록 댓글 0

지난 1972년 제정된 이후 주택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ㆍ환경ㆍ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공동주택의 관리부분중 주로 바뀐 내용은

 

지금까지는 법령 근거없이 최초 입주자에게 징수하던 선수관리비가 관리비 예치금으로 제도화돼 징수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1. 의의


  ** 부채지부에 있는 선수금은 입주 초 미리 선납한 관리비 선수금 합계액을 나타냅니다.

이는 잔액으로 통장에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의 현금지출에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통장에 특정예금으로 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주 초 관리비 통장에는 선수금액이 나타나 있어야 하며 그 후 자금 흐름이 어떤지는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선수관리비는 초기 입주시 소요되는 약 1개월간의 비용을 예측하여 일정한 금액을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리사무소의 초기 운영자금에 수반되므로 그 성격상 부채계정 보다는 자본계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간혹 입주후 관리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많다고 중간에 정산하여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오류라 본다. 관리비 연체금액 및 일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수관리비는 자본금 성격이 강하므로 관리행위가 종결될 때에 입주자에게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또는 선수관리비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입주자들이 환불 요구시)에는 관리규약에 선수관리비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고 산입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선수관리비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계약으로 인해 입주시 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자본금에 속한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부채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매로 인해 돌려주기도 하고,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들간에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선수관리비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선수관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완공 후 입주시까지의 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입주 후부터 일반관리비는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매매시에 매도자가 매수인인한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수자가 지급하고,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 또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

 

즉 세입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선수관리비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사세대의 중간정산을 하며 관리비가 고지되기 전에 추정액을 받아서 입금시키면서 선수관리비계정을 사용하지요.


              제예금   000원   /   선수관리비(0동 0호 전출관리비)   000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처리했다가 관리비가 부과되는 시점에 이를 떨어줍니다.


              선수관리비   000원   /   관리비수입   000원
              (부채의 감소)                (수익의 발생)


또한 일반적으로 "선수관리비를 사용하는 계정은 주택법상의 "관리비예치금"을 말합니다.

이 "관리비예치금"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본 관점이고 이를 관리사무소의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관리비출연금"으로 자본계정이며

때로는 이를 "선수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역시 자본계정입니다).

"선수관리비"란 말 그대로 미리받은 관리비란 뜻입니다.

 

선수관리비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사업주체관리하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집기,비품,공기구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어 질의하오니 좋의 해답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1)  아파트관리사무소용 집기,비품,공기구의 비용부담 주체는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므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한다.

 의견 2) 아파트관리사무소용 집기,비품,공기구의 비용부담 주체는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집기.비품,공기구이므로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 하여야한다.

의견 3) 아파트관리사무소용 집기,비품,공기구의 비용은 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부담 해야한다. 끝 
 

시행령 49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해야 하며 ~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선수관리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자에게서 비용을 징수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금액을 3~4년에 걸쳐 일반관리비의 감가상각비로 부과하여 다시 채워 놓는것입니다.

대부분 입주초기에 선수관리비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체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여 필요한 비용인 집기비품구입, 공과금납부, 인건비 지출 등에 미리 사용하고 선수관리비가 모아지면 사업주체에 갚습니다.
사업주체에서 무료로 해준다면야 좋겠습니다만 ..

 

 

 

선수관리비-회계처리방법


>당 아파트는 6년차입니다
>그동안 선수관리비 미납세대 25세대
>미납 불확실 세대 8세대(관리사무소 영수증미비치)
>
>이럴경우 미납선수관리비
>지금까지 납입한 선수관리비만 자본처리
>
>선수관리비/미납선수관리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미납선수관리비도 자본처리하여야 할것 같은데
>올바른 회계처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입주6년차인데 아직까지 선수관리비(관리비출연금)를 납부하였는지? 미납세대인지 모른다면 귀하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입주 초기부터 소장이나 경리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책임이 큽니다.

관리비출연금은 그 성격상 자본에 해당합니다.

회계처리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먼저 실현주의는
  실제 현금의 흐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서 관리비출연금이 입금될 때

보통예금(제예금) 000원        /        관리비출연금  000원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와 같이 실제 입금되는 금액만 회계처리를 합니다.

이 실현주의의 단점은 미수금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귀 단지에 선수금을 납부하였는지 아니 하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음, 가장 정확한 회계처리는

-"발생주의"입니다

거래의 원인이 발생 할 때에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예금(제예금)          000원   /    관리비출연금 000원
관리비출연금미수금      000원  /


위와 같이 전체 세대에서 입금하여야 할 관리비출연금 전액을 자본으로 설정하고(대변에 기장) 미납된 금액은 자산계정(미수금)으로 설정하여 향후 입금이 되는 대로 이를 떨어주어야 할 것입니다.(관리비출연금 미수금을 동시에 표시)


지금이라도 바르게 고치심이 옳을 줄 압니다.

전체세대의 관리비선수금 총액을 산출하여 입금으로 잡고

미 입금 선수관리비는 별도의 계정과목(관리비출연금미수금)을 설정하여 관리하세요  위의 설명대로 하시면 향후 관리가 한결 쉬울 겁니다.

 

 

http://www.khma.org/board/hrboard.asp?num=4446&page=2&bd_name=minwon&category=memo&search=선수관리비&turn=1&oldword=선수관리비&oldcate=memo&gubun=4

 

항상 좋은 상담을 해주시는 강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다만 한가지 이견이 있어 수정의 글을 올립니다.

보통예금(제예금)          000원   /    관리비출연금 000원
관리비출연금미수금      000원  /


의 분개를

입주초기 첫 분개를

관리비출연금 미수금(또는 미수관리비출연금)   xxx / 관리비출연금 xxx

로 하신 후

관리비출연금을 영수하여 입금(또는 입주자 직접 입금) 시 분개를

제예금 xxx  /  관리비출연금미수금(미수관리비출연금) xxx

로 분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사례의 경우


이미 납부된 관리비예치금은 처리가 된 상태이므로

추가 분개를

관리비예치금미수금  xxx /  관리비예치금  xxx

로 분개해 주시고

추가 입금시

제예금 xxx / 관리비예치금미수금 xxx

처리하심이...


그리고 기존의 선수관리비로 처리된 계정은
관리비예치금으로 계정변경을 하도록...

또다른 정보

 

1년4개월전 아파트를 매매 한 매도인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선수관리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매수인은 매매당시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며, 관리사무소에 납부 못하겠다고합니다.(매매당시 매도인에게 받은 선수관리비영수증은 분실)매도인 역시 관리사무소에 입주시 예치할때 받았던 영수증은 분실하였으나
매매 당시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지 못했으니 (부동산에서 매매시 선수관리비의 권리상계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함)관리사무소에 예치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지불해 달라고 합니다.


개정된관리규약 제7장 제43조 2항에 따르면 '관리비예치금은 운용중 입주자가 변경되는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상계를 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한 경우 선수관리비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우선 귀하의 질문내용이 애매하여,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선수금은 1회납부로 종결인데,매도인은 지불요청하고,매수인은 지불거절이고???)

저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만 하시기를...

1.선수금은 입주초기에 받는(시행사와 입주자간의 관리계약에 의거) 1회성,자본금 성격의 운영 자금이라 할 수있고,이는 관리실에서 반환해 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며,따라서 매매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영수증 인도와 동시)해야 하며  매수인의 요구시에는,입금사실과 금액 확인만 관리실에서 해주면 될것입니다.

2. 우선 입금된 사실이 확실한지? 증빙서류(선수금 수납대장)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3. 위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현 매도자가 매수자로 부터 선수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영수증이 없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일뿐,관리실에서는 매도인에게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귀 아파트 규약의 "다만"이후의 문귀는 불필요하며,개정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추후라도 유사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4. 부동산에서의 적시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5. 각설하고, 현상황에서의 해결방법은(편법이긴 하나) 관리실에서 영수증을 재발행 해주어,매도인이 매수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도록 해주는 것인데,

   ** 주의해야 할것은,원래 영수증은 초기(입주시) 발행으로 끝나는 것임을  주지시키고,반드시 "재발행"이라는 주기가 필요하고, 동시에, 하단에  매도인의 전 매도인이 있다면(몇명이든), 포기 각서 형식의 **시**동**번지***아파트 ***동 **호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나 지불요구를 하지않겠다는 문귀를 넣어 자필,사인(지장도 가)을  받은 후에 재발행 영수증을 만들어 주면 될것입니다.

   이는 후에 일어날수 있는 (영수증을 찾아 지불요구시) 분쟁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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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9회 국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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