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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약 입력항목 개선 공지

작성자신계열|작성시간26.06.18|조회수1 목록 댓글 0

1. 목적

    1) 전자계약 內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태]와 [업종] 입력 항목 추가 (불편사항 개선)

 

 

2. 개선 내용

    1) 개인사업자 고객의 전자계약 “고객사항” 항목에 [업태]와 [업종] 입력란 추가 (비대면 작성 링크 內 입력란 병행 추가)

    2) 국내판매시스템 매매주문서에서 해당 전자계약 불러오기 시, 업태와 업종 동기화

    3) 영업담당이 사업자등록증 별도 확보 후 업무과 전달·수기 입력하는 불편함 개선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3. 전자계약 관련 강조사항 : 

    1) 전자계약 內 특약사항은 계약내용 및 판매조건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수항목은 고객께 충분한 사전 설명 필요

    3) 차량등록 후 전자계약서 최종확정 처리 시, 해당 날짜로 계약 서명일 변경됨을 사전 고지

 


4. 적용 : 26.06.19일 부 (26.06.18 영업시간 이후 배포)

※ 기타 문의사항은 국내사업업무개선팀 이동윤 매니저 앞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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