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1) 전자계약 內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태]와 [업종] 입력 항목 추가 (불편사항 개선)
2. 개선 내용
1) 개인사업자 고객의 전자계약 “고객사항” 항목에 [업태]와 [업종] 입력란 추가 (비대면 작성 링크 內 입력란 병행 추가)
2) 국내판매시스템 매매주문서에서 해당 전자계약 불러오기 시, 업태와 업종 동기화
3) 영업담당이 사업자등록증 별도 확보 후 업무과 전달·수기 입력하는 불편함 개선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3. 전자계약 관련 강조사항 :
1) 전자계약 內 특약사항은 계약내용 및 판매조건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수항목은 고객께 충분한 사전 설명 필요
3) 차량등록 후 전자계약서 최종확정 처리 시, 해당 날짜로 계약 서명일 변경됨을 사전 고지
4. 적용 : 26.06.19일 부 (26.06.18 영업시간 이후 배포)
※ 기타 문의사항은 국내사업업무개선팀 이동윤 매니저 앞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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