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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지침

■ 대리점 전시장 담당자 안내 명패 운영 안내_('26.6월~)

작성자신계열|작성시간26.06.10|조회수3 목록 댓글 0

1. 목적 : 대리점 고객 응대 품질 강화를 위해, 전시장 담당자 안내 명패를 아래 기준에 따라 표준 운영

2. 운영 기준

  • 전시장 담당자 안내 명패는 국내마케팅2팀에서 운영 중인 표준 사인물 양식을 적용
  • 개별 대리점 자율 디자인 및 별도 제작 불가
  • **브랜드 가이드 (BMS 및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준수한 단일 기준으로 운영

3. 적용 방식

  • 표준 양식 다운로드 후 문구 편집 및 출력하여 당직 데스크 비치 ※ 첨부 양식 파일 참고
  • 명패 기재 및 사용 기준 : 안내드린 표준 양식의 글씨 크기, 글씨체(폰트) 및 레이아웃 변경은 불가합니다. (양식 변경 금지)
  • 전시장 담당자 변경 시 재출력 방식으로 대응하여 추가 제작 없이 상시 운영 유지
  • 전시장 복수 담당자 운영 시 첨부 양식 기준으로 작성

4. 거치대 운영 기준

  • 전시장 담당자 안내 명패는 거치대 사용 필수
  • 금번 1회 한정으로 대리점 당 1개 지급_ '26.05.01일기준
  • 추후 대체 및 추가 수량은 각 대리점 자체 구매

5. 적용 시점

  • 2026년 6월 ~ (거치대 도착 이후 적용)
    ※ 거치대는 제작업체에서 발송되며,
    6월 2째 주부터 대리점별 순차 도착 예정.   끝.

 

 

 

#첨부

  1. 대리점 전시장 담당자 명패 양식 1부,

  2. 지급대상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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