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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휴식(글 위주)

간통죄와 부정선고죄

작성자정진철|작성시간26.02.25|조회수111 목록 댓글 0

간통죄는 있어도 부정선거죄는 따로 없는 것 같지만 유사점이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 보았다. 즉 두 죄의 공통점은 통정(通情) 이 있다는 것이다. 간통은 서로 정을 통하는 상대가 있고 부정선거도 암묵적으로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가.

 

경찰은 수사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통 경찰도 있고 데모나 시위 진압하는 경비 경찰도 있고 또 수사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형사조직이 있다. 일반 경찰조직은 진급에 혈안들이 되어 있지만 수사하는 형사조직은 진급도 안 되고 그런데 별로 관심들이 없다. 형사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탐정처럼 궁금증 풀어내는 데 희열을 느끼므로 형사생활을 접을 생각도 안하고 남들이 진급 공부를 할 때 전혀 관심들이 없다.

 

형사는 말초적으로 모든 사건을 최초로 접한다. 아울러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사건현장을 뛰어다니며 몸으로 때우는 직업군이다. 사회적 대우나 보수는 열악하기 그지 없지만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권선징악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형사가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하면 검사에게 보내서 법률적으로 기소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고 검사는 보완을 마치고 나서 판사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검찰을 지금 없애려고 발광들을 하니 참으로 개떡같은 세상이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부정선거죄를 살펴보자. 전한길이 이준석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이라고 비난하자 이준석이 발끈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를 했다. 그러자 전한길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준석을 향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의외로 이준석이 그러자고 응해서 2. 25 오늘 TV 조선에서 공개토론을 하기로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국에서 취소해 버렸다.

 

전한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그동안 하도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더 이상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황교안이나 민경욱도 부정선거 규탄에 앞서고 있고 많은 학자들의 분석자료도 넘쳐난다, 특히 수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들도 많다. 오늘도 유튜브에 민경욱이 선거부정계약서라고 소개도 했다.  그런데 이준석이나 또는 한동훈등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모론자라고 비웃는데 그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즉 증명이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 두 곳의 선거 사무소에서 실제 선거인 숫자보다 투표용지가 많이 발견된 근거도 있는데 왜 증명이 안되냐고 항의한다.

 

이준석이 전한길의 공개토론 제의에 응한 이유는 증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다퉈봐야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준석에게 하남시 제 몇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보다 투표지가 더많이 나와서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았냐고 한다면 이준석은 그건 그 투표소의 작은 실수이겠지 수천개의 전국 투표소에서 모두 그런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반박하면 결국 평행선을 간다. 그래서 이준석이 전한길보고 저는 혼자 나갈테니 4명이 아니라 40명과 함께 나오라고 큰소리 친 것이다.

 

형사실에 어느 부인이 찾아왔다.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50대의 남성이 찾아와서 자기 마누라가 딴 놈하고 간통을 저지르고 있는데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냐고 묻는다. 언젠가부터 거동이 수상하여 의심하고 있었는데 상간자를 만나러 다니는 모습이 목격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웃사람들도 수상하다고 느끼고  상간자와 전화통화하는것을 들은 사람도 있다고한다.  그래서 그런말들은 부인하면 그만이고 또 만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간통했다고 단정하냐고 묻는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간통한 증거라고 흥분한다.

 

각설하고 이러한 정황증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간통죄로 잡아넣으려면 (물론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둘이서 여관 현장에서 빨개벗고 누워있는 현장을 덮치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정액이 묻은 휴지까지도 수집해서 제출해야 꼼짝못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무죄 훈방이 되듯이 부정선거죄도 중앙 선거관리하는 곳에서 조직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당락을 뒤바꾸게 하는 현장을 간통현장 덮치듯이 잡아내지 못하면 의심만 갈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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