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던 체육교사가 화이자 백신에"..정부 부인했던 '인과성' 법원서 '대반전'
법원이 화이자 백신 접종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숨진 황 모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황 씨는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후 구토와 소화불량, 오심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역 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해 소장 허혈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소장 절제술까지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24세 나이로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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