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택 혹은 사무실을 임대한 후 부득이로 임대계약을 해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15년 1월, A는 B와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2015년 2월9일부터 2018년2월8일까지 이고 월 임대료가 위안화 10만원입니다.
2016년 2월, A는 서면으로 <임대계약해지 청구서>를 B에게 청구했고 B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016년 8월, B는 제3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계약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액 30만원(3개월 임대료)를 지급해줄 것을 A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청구로 임대계약은 2016년 1월31일에 해지 되였고 그 후 바로 구정연휴가 시작되였기 때문에 위약금을 1.5개월 임대료로 정하는 것이 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6개월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약정한 위약금이 너무 높을 경우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무효함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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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