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숙등기(住宿登记)
ㅇ 외국인은 허가된 숙박업소(호텔 등)에 투숙할 경우 ‘숙박등기’로 대체되어, 별도의 주숙등기를 하지 않아도 됨.
ㅇ 그러나 허가된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임대주택, 민박집, 친인척의 집 등)에 투숙할 경우, 24시간 이내 (농촌지역 체류시 72시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9조)
- 주숙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면 거주지 관할지역 파출소에 가서 신규 주숙등기, 기재사항변경, 연장 및 입국신고 등의 방법
으로 주숙등기를 갱신하여야 함.
* 주숙등기시 기재했던 여권 혹은 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동 기재사항변경 필요
* 주숙등기후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주숙등기 필요
* 주숙등기후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한 경우, 신규 주숙등기 필요
ㅇ 중국에 장기간 거류하는 외국인(외국인 거류증 소지자)은, 자신의 상주 거처를 떠나 중국내 다른 곳에서 임시 거주할 경우, 위 절차에 따른 주숙등기를 별도로 해야 함.
ㅇ 주숙등기시 구비서류 (※ 관할지역 파출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규 주숙등기의 경우 >
- 집주인 및 해당 외국인 본인의 거주지 관할 파출소 방문 요함
- 집주인의 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외국인의 여권 또는 거류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임대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외국인의 사진 2장(大1寸 혹은 小1寸)
< 최초 주숙등기후 재출입국한 경우(동일 거주장소 및 잔여 임대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포함) >
- 외국인 본인의 거주지 관할 파출소 방문 요함
- 외국인의 여권 또는 거류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임대계약서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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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외국인에게 불심검문이나 각종 사건사고 등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시 또는 거류증 발급 신청이나 연장 신청시 등과 같이
공안기관이 관련되거나 개입하게 되는 경우,
그 공안기관은 그 외국인에게 住宿登记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음.
이 때 住宿登记가 안되어 있으면, 그 처리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하루 50위안씩, 최대 500위안 이내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