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과외를 하고있는 가정은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는 과외 교육기구에서 한번에 3개월이상 혹은 60회를 초과한 수업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시장감독관리총국 혹은 교육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
자녀가 과외를 하고있는 가정은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는 과외 교육기구에서 한번에 3개월이상 혹은 60회를 초과한 수업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시장감독관리총국 혹은 교육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