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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과외 교육기구-3개월이상의 수업료를 한번에 받으면 안돼..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03.23|조회수76 목록 댓글 0

자녀가 과외를 하고있는 가정은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는 과외 교육기구에서 한번에 3개월이상 혹은 60회를 초과한 수업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시장감독관리총국 혹은 교육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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