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에 살고 있는 A는 2018년 6월에 모 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기한이 3년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회사는 임신 9개월된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유는 A는 셋째를 임신하였고 이는 국가의 산아정책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A는 노동중재를 신청한 동시에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방송국 변호사는 비록 A는 임산부이지만 국가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해고행위는 합법적이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A는 노동중재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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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