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초부터 A는 어느 회사에서 만화 회화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는 회사 미술처에서 임무를 맡은 후 집에 와서 본인의 컴퓨터로 업무를 완성하고 요구한 시간내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A는 집에서 근무하였고 근태기록이 없으며 회사의 허락 없이 휴가를 할 수 있으며 회사와 A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회사 행정직원는 위쳇을 통하여 ‘우리의 합작관계는 오늘까지입니다’라고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A는 회사가 본인과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관계를 불법으로 해고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는 집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완성하였고 회사의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회사의 노동규칙과 복리등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A와 회사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