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8일, 원고 A 회사는 피고 어느 미디어 회사 B와 합작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B회사는 왕훙을 통하여 1년내에 매출을 800만위안이상 달성해야 하고 서비스 비용은 100만위안 + 영업액의 20%~50% 입니다.
A회사는 먼저 B회사에게 100만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B회사가 1년내에 “왕훙”을 통하여 판매한 금액이 82만위안밖에 안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가 목표 매출액의 10.25%밖에 달성 못했으니 나머지 서비스 비용 89.75만위안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약정되지 않은 이유로 B회사가 A회사에게 75만위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