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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신]<반식품낭비법> 통과, 오늘(2021-4-29)부터 실시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04.29|조회수110 목록 댓글 0

29, 13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28 회의에서는 <반식품낭비법> 결의 통과하였습니다.

<반식품낭비법>에 의하면 음식점이 소비자더러 과량으로 주문하도록 유도할 경우 최고로 1만위안의 벌금을 부여합니다.

또한 대량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폭음폭식하는 음식을 낭비하는 프로그램이나 동영상(음성)등을 제작, 발표,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긴 자에게는 1만위안이상 10만위안이하의 벌금을 부여합니다.

<반식품낭비법>은 금일부터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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