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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신]중국 28개 지역 2021년 인신손해 배상기준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05.11|조회수58 목록 댓글 0

인신손해 배상금이란 교통사고 혹은 다른 생각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을 받으시는 배상금을 일컫습니다. 2021 지역의 인신손해 배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경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69434원/년

천진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7659원/년

상해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72232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42536원/년

충칭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0006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6464원/년

강소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55862.4원/년

절강(닝버 제외)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52397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31295원/년

절강성 닝버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68008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38702원/년

내몽골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1353원/년

광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5859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0907원/년

안휘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9442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2683원/년

섬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7868원/년

산동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3726원/년

호북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6706원/년

호남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1698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6796원/년

강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8556원/년

귀주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6096원/년

사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8253원/년

흑룡강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1115원/년

해남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7097원/년

하남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4750.34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0644.91원/년

산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4793원/년

복건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7160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30487원/년

하북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7286원/년

료녕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2738원/년

서장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1156원/년

녕하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5720원/년

감숙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3822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4615원/년

 

본 자료를 제공해주신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본 자료는 중국 법률지식을 공유하는 데 사용하며 그 어떤 상업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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