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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손해 배상금이란 교통사고 혹은 다른 생각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받으시는 배상금을 일컫습니다. 2021년 각 지역의 인신손해 배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경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69434원/년
천진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7659원/년
상해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72232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42536원/년
충칭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0006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6464원/년
강소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55862.4원/년
절강(닝버 제외)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52397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31295원/년
절강성 닝버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68008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38702원/년
내몽골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1353원/년
광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5859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0907원/년
안휘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9442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2683원/년
섬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7868원/년
산동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3726원/년
호북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6706원/년
호남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1698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6796원/년
강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8556원/년
귀주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6096원/년
사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8253원/년
흑룡강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1115원/년
해남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7097원/년
하남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4750.34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0644.91원/년
산서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4793원/년
복건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7160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30487원/년
하북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7286원/년
료녕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2738원/년
서장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41156원/년
녕하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5720원/년
감숙 - 장애/사망 배상금 기준33822원/년,피부양인 생활비 기준 24615원/년
본 자료를 제공해주신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본 자료는 중국 법률지식을 공유하는 데 사용하며 그 어떤 상업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