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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신]中 전기 자전거를 건물안에 두어도 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05.12|조회수205 목록 댓글 0

5 10 져녁, 청두 어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땐뚱차가 폭발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내에는 성인 4명과 5개월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5개월 된 아이는 75%이상의 신체부위가 화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생명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공안부는 2017년 12월 31일에 이미 <전기자전거 충전시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건축물내의 공용통로, 엘리베이터내, 비상구등 공공지역에서 땐뚱차 를 세우거나 충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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