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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신]농구장을 횡단하다가 넘어져 상처입었습니다.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05.13|조회수128 목록 댓글 0

2019 11 3 17시경, 대학생 A 친구들과 학교의 농구장에서 시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합하는 중간에 A 농구장을 횡단하는 68 노인 B 부닥쳤습니다. B 넘어져 상처를 입었고 치료비 3.3만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A 및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총 5만위안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이번 사고에서 A는 40%의 책임, 학교는 10%의 책임, B 스스로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상소를 제기하였고 2심법원은 B 성인으로서 시합중인 농구장을 횡단하는 위험부담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 B 스스로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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