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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 싶이 중국은 결혼등기할려면 일방의 호구소재지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이혼하실 때도 결혼등기했었던 지역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이에 민정부는19일에 국무원의 동의하에 올해 6월1일부터 우선 료녕성, 산동성, 광동성, 충칭시, 사천성에서 호구소재지가 상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상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결혼등기와 이혼등기를 할 수 있고 강소성, 하남성, 우한시, 시안시에서는 호구소재지가 상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상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결혼등기를 할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범기한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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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