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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문화와 여행부는 <오락장소와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심사 사항을 조정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외국 투자자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오락장소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 자본의 투자비례에 대해 더 이상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부터 외자 독자기업도 중국에서 오락장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오락장소에는 나이트 클럽, KTV, 전자게임방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근처, 학교 근처 등 특정지역에서는 오락장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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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