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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이 다가옴에 따라 휴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10월 1일, 2일, 3일에 직원에게 추가근무를 시키고 나중에 대체휴가를 시켜도 되나요?
10월 1일, 2일, 3일은 법적공휴일이라 대체휴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10월 1일, 2일, 3일에 직원에게 추가근무를 시킨다면 반드시 평소 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10월 4일, 5일, 6일, 7일에 추가근무를 시킨다면 대체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휴가를 배치할 수 없다면 평소 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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