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中 전 남친의 집착에 “누가 이기면 누구랑 같이 갈래”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10.27|조회수137 목록 댓글 0

상해에 살고 있는 여성 A는 전 남친의 집착에 못 이겨 현 남친과 전 남친이 ‘결투’하도록 부추켰으며 누가 이기면 누구랑 같이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남친은 현 남친을 향해 흉기를 휘두렀고 감정에 의하면 현 남친은 2급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 남친에게 징역 4년, 여성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