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초, A는 북경의 어느 가게를 임대하였고 임시로 가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몇일 뒤 A는 이웃 B와 주차문제로 말타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다퉜고 다툼이 끝나서 30분 후에 B는 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진단에 의하면 B의 사망원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이에 B의 가족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B의 주요 사망원인은 B 본인의 건강상태이지만 A는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5%의 책임 즉 배상금8.2만원을 B의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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