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6일, A,B,C는 회사 D를 설립했습니다.
A,B,C는 각각 D회사의 지분 30%, 15%, 55%를 소지하고 모든 투자금은 A가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얼마후 A는 본인이 모든 투자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D회사의 100%지분을 소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에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출자비례에 따라 지분을 소지하지 않는 주주간의 약정은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또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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