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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표자가 술을 마시고 체결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11.09|조회수152 목록 댓글 0

2021년 1월의 초,  A회사의 경리는 B회사의 법정대표인 C와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회사의 경리는 C에게 술을 많이 권했고 C는 만취한 상해에서 B회사에게 아주 불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0일,  B회사는 C가 만취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서는 B회사의 진실한 의사표시가 아니기에 계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C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주량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과음후의 후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C가 B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 계약서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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