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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원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안하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회사를 신고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11.09|조회수161 목록 댓글 0

2012년 8월,  A는 모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A는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A와 추가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A에게 보험료 보조금 1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A는 사직하였고 2012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보험료를 보충납부 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어쩔수 없이 A의 사회보험료를 보충 납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A가 그동안 받아간 사회보험료 보조금 총 331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받아간 사회보험료 보조금은 부당이익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회사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료 보조금에 대해 회사와 직원이 협의서 형식으로 명확히 약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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