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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나는 사기군이야” 용의자가 주동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 결국 집행유예 선고 받음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11.29|조회수67 목록 댓글 0

2019년 8월, 대학졸업생 A는 어느 사기 단체에 가입하였습니다.

A는 상대편의 위쳇을 추가하고 쳇팅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신임을 얻었고 전후 두 사람한테서 23만원을 사기쳤습니다.

 

후에 피해자가 집을 팔아서 받은 돈 60만원까지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A는 주동적으로 ‘나는 사기군이야, 경찰에 신고해‘라고 피해자 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에 A는 1심에서 3년 6개월의 유기징역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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