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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상해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상해시 인구와 산아정책 조례를 수정하는 데 관한 결정) 을 통과되었습니다.
<결정>에 의하면 생육휴가는 기존의 128일로부터 158일로 증가하고 자녀가 만 3세될 때까지 부부 양측은 각각 매년 육아휴가 5일씩 누릴 수 있습니다.
<결정>은 11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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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상해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상해시 인구와 산아정책 조례를 수정하는 데 관한 결정) 을 통과되었습니다.
<결정>에 의하면 생육휴가는 기존의 128일로부터 158일로 증가하고 자녀가 만 3세될 때까지 부부 양측은 각각 매년 육아휴가 5일씩 누릴 수 있습니다.
<결정>은 11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