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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2년 개인소득세 공제사항 신고하기 시작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12.12|조회수280 목록 댓글 0

개인소득세 공식 APP의 소식에 의하면 2022년 개인소득세 공제사항을 이번달 말 즉 12월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납세인은 APP혹은 웹으로 2022년의 공제사항을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2021년에 개인소득세 공제사항을 신고하신 적 있는 분들도 다시 등록하셔서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2월31일까지 신고 안하시면 내년에는 개인소득세를 조금 더 많이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신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사진과 같습니다. 공제사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2019년1 월에 공식계정에 올린 적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APP’ 12월31일 부터 사용가능 (파란 글을 클릭하시면 2019년에 올렸던 내용을 보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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